본 규정은 주식회사 다잇다솔루션(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키워드쿡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키워드쿡의 유료서비스는 이용 한도를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키워드를 담거나 추적에 등록하고, 진단을 실행하는 등의 행위는 각각 1회의 이용으로 한도에서 차감되며, 차감된 한도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용 한도는 매월 초기화되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한도는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 구분 | 이용 개시 전 | 이용 개시 후 |
|---|---|---|
| 결제일부터 7일 이내 |
전액 환불 | 제3조의 산식에 따라 환불 |
| 결제일부터 8일 이후 |
제3조의 산식에 따라 환불 | 환불 불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및 이용자의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무료 이용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결제 전 서비스를 시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불 금액은 이용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결제 금액의 10%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기간과 소진량 중 큰 값을 적용하는 것은, 짧은 기간 안에 이용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경우에도 실제 이용분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월 이용요금 30,000원, 이용 한도 50건, 이용 기간 30일인 모듈을 가정합니다.
| 상황 | 공제율 | 환불 금액 |
|---|---|---|
| 10일 경과, 5건 사용 | 33.3% (기간 기준) | 18,000원 |
| 3일 경과, 40건 사용 | 80% (소진 기준) | 5,400원 |
| 2일 경과, 50건 전부 사용 | 100% (소진 기준) | 0원 |
| 5일 경과, 이용 개시 전 | — | 30,000원 (전액) |
키워드쿡의 유료서비스는 기능 단위(모듈)로 개별 결제되며, 각 모듈은 독립적인 이용계약으로 봅니다. 이용자는 여러 모듈 중 일부만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해당 모듈의 결제 금액과 소진량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정기결제를 이용 중인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다음 결제일부터의 자동 갱신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기간의 서비스는 기간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연속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회사는 중단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이용약관 제11조를 위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 본 규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